광역중심·용산지구단위계획용산구 동자동 43-205 일원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23-62 |
| 고시일 | 2023-02-23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용산구 동자동 43-205 일원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8호(2016.12.15.)로 변경 결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북부 역세권 유휴부지에 대하여 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余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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