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호(2006.03.2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
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5호(2009.11.26.)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1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2022.07.20.)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동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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