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서초구 청두곶8길 16-9 일대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22-378
고시일
2022-09-08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서초구 청두곶8길 16-9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결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방배동 5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2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1.19.)를 거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