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호(2000.02.09.)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9 호(2007.05.17.)로 용두1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0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2010.09.30.),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2-40호 (2012.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6-166호 (2016.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6호 (2017.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8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0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7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3호(2020.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9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3호(2022.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1호(2022.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5호(2022.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