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서구 화곡동 일대,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일대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271
고시일2023-06-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서구 화곡동 일대,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606호(2021.10.2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060호(2023.4.13.)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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