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2023-174
고시일2023-05-1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53호(2021.8.1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54호(2021.8.19.)로 사업계획 승인된 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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