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동작구 상도동 188-19일원

동작구 상도동 188-1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번호2023-457
고시일2023-10-1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상도동 188-19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73호(2022.12.01.)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동작구 상도동 188-19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ㆍ 지구계획 승인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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