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30호(2023.05.26.)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4.09.25.) 심의(결과: 수정가결)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98호(2024.10.17.)로 재 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