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12호(2020.12.3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