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역삼동 828-2번지 일원

강남구 역삼동 828-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2023-257
고시일2023-06-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남구 역삼동 828-2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2호(2023.04.13.)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강남구 역삼동 828-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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