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828-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2023-257
고시일
2023-06-22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강남구 역삼동 828-2번지 일원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2호(2023.04.13.)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강남구 역삼동 828-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