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857호(’23.06.29.)로 열람공고된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1.13.) 및 재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309호, ’24.12.0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