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25-8 |
| 고시일 | 2025-01-09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대 |
| 유형 | 결정+지적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857호(’23.06.29.)로 열람공고된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1.13.) 및 재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309호, ’24.12.0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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