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3호(2018.11.08.)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