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동295-29 일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410
고시일2024-08-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전농동295-29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호(2021.1.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전농· 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전농13구역(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1)]에 대 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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