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고시번호2023-316
고시일2023-07-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계획 중 허용(지정)용 도로 계획된 학원, 불허용도로 계획된 (옥외)골프연습장, 용도계획 세부(예시)용도 정의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2023.07.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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