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8호(2021.11.25.)로 결정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03.08.)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