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송파구 가락동 162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115
고시일2023-04-0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송파구 가락동 162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8호(2021.11.25.)로 결정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03.08.)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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