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원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374
고시일2023-08-3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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