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삼성동 일대

도시관리계획(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400
고시일2023-09-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남구 삼성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 삼성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6.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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