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도곡·대치동 일대 역삼·도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6.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