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404
고시일2023-09-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7호(2021.02.25.)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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