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7호(2021.02.25.)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