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도시계획시설마포구 도화동 1-402 ~ 용산구 용문동 5-13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435
고시일2023-10-1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도화동 1-402 ~ 용산구 용문동 5-133
유형도시계획시설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1호(2011.12.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71호(2019.2.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바 있는 경의선숲길근린 공원(가좌역~용산문화체육센터)에 대해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3.09.2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