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34호(2023.1.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23.9.13.)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832호(2023.10.12.)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