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08호(2023.07.20.)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5호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같은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같은법 제30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