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서구 화곡동 776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4
고시일2024-01-0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서구 화곡동 776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1994.2.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10.19.)로 결정(변경)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3.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3호(2006.12.14.)로 결정(변경)된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17호(1996.11.25.)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35호(2016.10.20.)로 결정(변경)된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1호(2023.6.2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2.1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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