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장안동 283-1 일원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442
고시일2023-10-1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장안동 283-1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22호(2022.10.20.)로 열람공고한 동대문구 장안동 283-1번지 일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701호(2023.9.2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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