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역삼동 602 일원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 2024-112 |
| 고시일 | 2024-02-29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602 일원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915호(2023.10.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2.27.)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5호(2024.02.0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