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역삼동 602 일원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2024-112
고시일2024-02-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남구 역삼동 602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915호(2023.10.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2.27.)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5호(2024.02.0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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