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2-81, -130 및 관악구 봉천동 산66-3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23.1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