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번호2023-390
고시일2023-09-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도시계획시설

고시 원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2015.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5호(2015.12.31.), 경기도고시 제2016-130호(2016.7.22.), 경기도고시 제2016-159호(2016.9.12.), 경기도고시 제2017-66호(2017.4.25.), 경기도고시 제2018-182호(2018.7.13.), 경기도고시 제 2019-5017호(2019.2.7.)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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