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번호2023-520
고시일2023-11-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도시계획시설

고시 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 32조 및 제88조,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인가) 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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