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514
고시일2023-11-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2009.03.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1호(2012.1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9호(2013.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6호(2016.0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5(2018.03.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6호(2019.06.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2호(2019.07.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 313호(2019.09.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4호(2019.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1호(2022.0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8호(2022.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호(2023.01.19.)로 변경결정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