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및 건설부 건축 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18.)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아파트지구) 및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