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34호(2023.9.1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3.10.25.)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197호(2023.11.16.)로 재열람 공고 절차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