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21-6번지 일대(이하 ‘연희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3.09.2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