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원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549
고시일2023-12-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5호(2010.12.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1호(2011.1.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9호(2021.12.23.)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한 수송구역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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