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지구단위계획창동 663-2일원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번호2023-587
고시일2023-12-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창동 663-2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2호(2021.12.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0호(2023.10.25.)로 지정 변경된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득별법」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40조의17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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