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서울시 중구 다동 33-5 일대

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202
고시일2024-04-1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시 중구 다동 33-5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46호(1976.4.7.)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4호 (2023.9.21.)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24.3.1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