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시번호2024-14
고시일2024-01-0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69호(2022.2.17.)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1호(2023.6.1.)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ㆍ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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