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24호(1970.03.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5(2014.7.24.)호로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43호(2022.4.7.)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서울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