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봉구 도봉동 4-1번지 일원

서울창포원생태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16
고시일2024-01-1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도봉구 도봉동 4-1번지 일원
유형도시계획시설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180호(2010.5.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72호(2019.8.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서울창포원생태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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