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동 1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179
고시일2024-04-0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송파동 151번지 일원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398호(1979.11.12.)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51 일대 가락아 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 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2.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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