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1994.02.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2015.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2020.06.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920호(2023.10.19.)로 변경 결정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목동 917-1번지에 대하여 2024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혁신허브(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