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99호(2004.4.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101호(2012.3.2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서울숲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7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