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3호(2010.10.14.)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4-57호(2014.04.30.)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72호(2018.05.16.)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173호(2018.12.12.)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21-165(2021.09.15.)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일대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