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도시계획시설중구 예장동 2-155 일원

도시계획시설(궤도,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86
고시일2024-02-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예장동 2-155 일원
유형도시계획시설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11 ~ 예장동 산5-6번지 일원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2.2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궤도, 광장)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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