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상 정비예정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9호(2010.05.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에 대하여, 2023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04.26.)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동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