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신촌도시계획시설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연세대학교)

고시번호2023-490
고시일2023-11-0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유형도시계획시설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61호(1974.5.14)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96호(2016.4.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0호(2023.5.1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이 최종 결정(변경)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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