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79.1.9.)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6호(2009.7.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4호(2011.3.31.), 제2014-105호(2014.3.20.), 제2017-155호(2017.4.27.)로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삼육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