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93호(2014.5.22.)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3호(2023.9.7.)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된 바 있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재하림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12.26.)를 거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