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 고시 제787호(1990.11.17.)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5호(1992.6.19.)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3호(1995.7.1.)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59호(2003.9.25.)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수립된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