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중곡동 72번지 일대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106
고시일2024-02-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곡동 7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 고시 제787호(1990.11.17.)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5호(1992.6.19.)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3호(1995.7.1.)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59호(2003.9.25.)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수립된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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