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3호(2016.10.13.)호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원 불광동 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