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23-494 |
| 고시일 | 2023-11-16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2호 (2023.2.23.)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 북부 역세권 유휴부지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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