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494
고시일2023-11-1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2호 (2023.2.23.)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 북부 역세권 유휴부지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